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3 김지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9 이영기(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전체적으로 논제는 일관성 있는 헌법 해석을 조건으로 한 사법심사가 민주적으로 정당하는 내용의 형태로 명확하게 식별되고,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각 장이나 절의 첫 문장에서 해당 단락이 옹호하려는 소논제를 명제형으로 간략하게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예시로 예상반론과 재반박 파트에서 Waldron의 반론에 대해 결과 중심이 아닌 구조 중심의 조건부 정당화를 통해 재구성하여 응답할 것이라는 내용을 앞 부분에 넣어준다던지, 일관성과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파트에서 일관성이 예측 가능성, 형식적・실질적 평등, 공적 비판과 참여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앞서 요약해 설명해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은 전반적으로 논제와 논증, 그에 대한 근거와 재진술의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고 여러 학자들로 이어지는 문헌의 배치 또한 논증 구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3장에서 Ely의 대표성 강화 이론을 결과 경쟁이 아닌 과정 심사로 명확히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설득력을 위해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연결성을 만든 것이 매끄럽게 연결된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장별로 논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도입 문장이 더 자주 등장한다면 독자 입장에서 글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은 어떠어떠한 점을 이러한 이유로 논증한다’라거나 ‘이 절은 어떤 경로를 통해 무엇을 제시할 것이다’ 등의 문장이 제시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목도 본론의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완결성이 더 드러날 것 같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이 논문이 설정한 딜레마는 ‘사법심사가 민주적 자기통치와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고전적인 문제 의식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정당화를 ‘일관성 있는 헌법 해석’이라는 조건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이 다수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 헌정적 정당성의 구조를 밝힌 후 그 구조를 받치는 핵심 법치 요건으로의 일관성을 부각함으로써 사법부의 민주적 위치를 설명하는 흐름이 딜레마 해소에 명확하게 기여하고 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최종 논제는 ‘사법심사는 일관성 있는 헌법 해석과 공적 이성에 따른 이유 제시, 대표성 복구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조건부 명제로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는 Waldron의 비판과 결과 중심의 옹호론을 동시에 재구성하면서 논쟁의 구도를 ‘누가 더 옳은가?’에서 ‘어떤 구조가 더 정당한가’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익이 있다. 다만 마지막 파트에서 ‘실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형성, 이유제시 방식, 판례 변경의 정당화에 대한 규범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제시되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본론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논문은 체계적인 추론 구조를 갖추고 있고 각 추론에 필요한 개념 등을 명확하게 정의함과 동시에 각 문단이 연쇄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짜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Waldron에 대한 응답이 결과 중심의 옹호론을 회피하고 구조 중심의 조건부 정당화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반론 처리 또한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더 보완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4장의 시작 부분에서 ‘앞선 장들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심의와 공적 이성, 법치와 기본권 보장을 결합한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구조 안에서 일관성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해준 것처럼 앞선 장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는 점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료들이 인용되었다. 미주 방식의 각주 또한 서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 완결성이 있는 글이다. 다만 문헌 제시 형식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Web, Print 등의 문헌 표시 방식을 모두 따르거나 APA 등의 방식으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배경 제시의 측면에서는 사법심사가 입법 및 행정과 함께 국가권력 구조를 이루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사법심사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다수결로 형성된 입법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민주적 장치로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됨을 보여주고 있기에 위의 조건들을 잘 충족하고 있다. 또한 사법심사의 정당성이 ‘일관성 있는 헌법 해석’에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해주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었다. 다만 현재 서론이 방대한 한 문단으로 이뤄져 있어, 배경 설명 파트에서 문단을 끊어주면 더 읽기에 편할 것 같다. 추가로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전제들을 종합하여 일정한 제도적・규범적 조건 하에서의 사법심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제도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표적 비판에 간략히 응답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조건에서 사법심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됐으면 좋겠고 대표적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민주적 정당성 및 통합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대표성 복구와 헌정 통제라는 사법부의 제도적 역할을 설명한 후 일관성을 갖춘 사법심사가 민주적으로 정당하는 점을 밝히고 있다. 각 문단 내 주장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문단끼리의 연결도 매끄러우며 예상반론과 재반박 또한 잘 이뤄지고 있기에 상당히 논리적인 글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보완할 만한 점을 찾는다면 ‘Ⅲ. 사법부의 제도적 역할: 대표성 복구와 헌정 통제’ 부분에서 민주주의 내 사법부의 위치를 Ely의 대표성 강화 이론으로 설명하는 점은 좋지만 이 논문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일관성’에 더 초점을 맞춰 서술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 구성 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일반론이 조금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Ely의 이론과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 연결되는 지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 설명에 필요한 점들을 간략히 서술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논문은 대부분의 내용이 일반적인 서술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현실 속 사례나 판례 등을 덧붙여 설명한다면 독자가 주장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논의의 흐름이 잘 나타나도록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조건부 명제를 둠으로써 한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문단에서 논문이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관하여 정확한 영역을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힘이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어떤 점에서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밝히는 데에 기여했고 어떤 의의를 갖는다고 재진술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형성, 이유제시 방식, 판례 변경의 정당화에 대한 규범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지거나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더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본론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와 비슷하게 ‘사법심사의 범위・강도, 구체적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 설계 역시 이 글의 직접적인 결론 범위를 넘는다’라는 표현도 갑자기 다른 의제를 꺼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후속 과제로 남긴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본 논문은 일관성 있는 헌법 해석을 조건으로 한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화라는 중심 논제를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각 장과 절의 배열 또한 민주적 정당성의 개념 정리, 일관성의 규범적 의미 확장, Ely의 대표성 강화 이론을 통한 제도적 위치 부여, Waldron 반론에 대한 응답의 순서로 잘 짜여져 있다. 전반적으로 문단 내 논제, 논증, 근거의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어 흐름이 안정적이며 문헌 배치 또한 단순한 나열이 아닌 논증의 축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만 표현 차원에서 각 장과 절의 첫 문장에 해당 단락이 옹호하려는 소논제를 요약해 제시하는 문장이 더 자주 배치된다면 가독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 특히 3장에서는 사법부 일반론이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 있어 Ely의 이론이 본 논문의 핵심 키워드인 일관성과 어떤 지점에서 결합되는지에 대한 연결 문장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요약된 형태로 제시한다면 글의 밀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추가로 전반적인 이론 중심의 서술이 탄탄한 만큼, 현실 속 판례 또는 사례를 1~2개 정도 덧붙여 서술한다면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의 경우에도 권위 있고 적절한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표기 방식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완성도가 한층 올라갈 것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본 논문은 사법심사의 고전적 딜레마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딜레마의 해소를 헌정민주주의의 구조와 일관성이라는 조건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문제 설정과 논증 전략이 모두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을 다수결로 환원하지 않고 심의, 공적 이성, 법치, 기본권 보장을 결합한 구조로 재정의한 뒤 그 구조를 지탱하는 법치적 조건으로서 일관성을 부각하고, Ely의 대표성 강화 이론 등을 통해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내부 통제 장치로 재구성하는 연쇄적 논증은 완성도가 뛰어나다. 다만 결론에서 언급되는 실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형성, 이유 제시 방식, 판례 변경의 정당화에 대한 규범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문장이 본론에서 충분히 예고되지 않으면 논의가 확장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본문에서 해당 함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연결 문장을 추가하거나 결론 속 표현을 더 절제된 방식으로 조정하는 편이 안전할 것 같다. 또한 동일한 부분의 한계를 설정한 문장들은 일부에서 새로운 의제를 꺼내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압축해 서술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