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013-09 조서영
제목: 치매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과 잠정적 치료 개입의 정당성 논의: 관계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서론
현대 의료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이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치료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치료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토대를 형성한다(Beauchamp & Childress, 2019). 그러나, 임상 현장,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치매(Dementia) 환자의 치료 현장에서 이러한 고전적 자율성 원칙이 심각한 난제에 봉착한다. 치매 환자가 생명에 직결되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현재 표현된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온정적 간섭(Paternalism)을 감행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때, “치료 받기 싫어”라고 말하는 환자의 거부가 과연 자율성이 온전히 발현된 것인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 왜곡된 증상의 파편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을 넘어선 철학적 논의가 된다.
이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논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립해 왔다. Beauchamp와 Childress가 제시한 자율성은 타인의 통제적 간섭 없이 충분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환자의 자발적 결정에 대한 비간섭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한다(Beauchamp & Childress, 2019). 반면, 의학적 온정주의 입장은 치매 환자의 인지적 결함을 근거로 하여 의료 전문가의 판단 우위를 주장한다(Smebye et al., 2016). 그러나, 이 두 입장을 모두 자율성을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독립적 사건으로 전제한다는 한계를 공유한다. 최근의 생명윤리학, 돌봄 윤리학은 이러한 고립된 자율성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의사결정이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자원 등에서 형성된다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Mackenzie & Stoljar, 2000; Kittay, 1999; Heidenreich et al., 2018).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치매 환자가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율성의 결핍은 단순히 지능 저하 때문이 아니라, 관계적 맥락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상실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로 인해 손상된 관계적 자율성의 토대를 회복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수행하는 ‘잠정적 치료 개입’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율성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연역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순서를 따를 것이다. 첫째, 진정한 의사결정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관계적 자율성이 요구하는 ‘안전한 관계적 맥락’의 개념을 정의하고 논증한다. 둘째, 치매라는 병리적 현상이 어떻게 인지기능의 저하를 통해 이 관계적 맥락을 파괴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매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의료진의 잠정적 개입이 인지기능의 일시적 회복을 통해 다시 관계적 자율성의 조건을 복원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입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론과, 인지기능이 관계적 맥락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반론을 각각 재반박함으로써, 잠정적 개입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고히 할 것이다.
본론
진정하고 숙고된 의사결정의 조건
관계적 자율성의 정립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외부의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에 입각해 선택을 내리는 개인의 합리적 계산 능력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Catriona Mackenzie와 Natalie Stoljar는 그들의 저서인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에서 지적했듯, 인간의 선택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Mackenzie & Stoljar, 2000). 우리의 욕구와 신념, 미래에 대한 계획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제적지지 기반, 돌봄 제공자와의 신뢰관계라는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구성된다. 즉, 진정하고 숙고된 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적인 자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억압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환경에서 본인의 의지를 그대로 투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안전한 관계적 맥락
이를 본 논의에서는 ‘안전한 관계적 맥락’이라고 칭했다. 이 맥락이 확보된 상태한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측가능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존재하며, 그 조력자와의 소통이 위계적 폭력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Eva Feder Kittay가 주장하는 ‘의존의 불가피성’에 따르면, 인간은 질병이나 노화와 같은 취약한 상황일수록 타인에게 의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행사할 힘을 얻는다고 보았다(Kittay, 1999; Agich, 2003). 따라서 진정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과 신뢰의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관계적 맥락이 결여되거나 왜곡된 상태에서의 선택은 자율적이라기보다 고립되거나 병리적인 반응에 가깝다는 것이다.
치매의 병리적 특성과 관계적 맥락의 붕괴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한 관계 인식 파괴
문제는 치매라는 질병이 가진 특수성이 ‘안전한 관계적 맥락’의 성취를 근본적으로 방해한다는 점이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서서, 지남력, 판단력, 그리고 실행 기능이라는 인지적 능력의 총체적 저하를 동반한다. 혹자는 치매 환자도 감정을 느끼고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율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인지적 기초 능력의 손상은 치명적이다. 치매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망상, 편집증, 혹은 안면 실인증은 환자를 둘러싼 관계를 일부분 지워버린다. 예를 들어, 나를 돌보는 자녀를 도둑으로 오인하거나, 치료를 위해 접근하는 의료진을 공격자로 인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환자의 인지적 오작동은 타인과의 신뢰 관계라는 전제 조건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맥락적 이해의 상실
George J. Agich가 ‘의존과 자율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치매 환자의 실제적인 문제는 그들이 의존해야 할 대상과의 연결고리를 상실하는 데 있다(Agich, 2003). 기본적인 인지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결정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숙고할 수 없다. 즉, 치매로 인한 인지적 손상은 환자를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강제로 이탈시키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고립된 상태에 빠뜨린다. 따라서 치매라는 증상은 인지 능력을 마비시킴으로써 관계적 자율성의 필수 조건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의료진의 잠정적 개입의 역할
잠정적 개입의 정의
앞선 두 전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다. 치매 상태(특히 급성 악화나 섬망이 동반된 상태)에서는 관계적 자율성의 필수 조건인 맥락적 연결이 붕괴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표명하는 거부나 저항은 진정한 자율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의료진의 ‘잠정적 개입’이라는 제3의 전제가 도입된다.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치료행위에 있어서 잠정적 개입이란, 항정신병 약물의 일시적 투여, 수액 공급, 혹은 신체적 구속을 포함하는 급성기 치료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표면적으로 환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관계적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기능의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 현대 의학에서 많은 치매 증상, 특히 갑작스러운 인지 저하는 탈수, 감염 약물 부작용 등에 의한 섬망이거나, 조절 가능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적절한 의료적 처치는 저하된 인지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다(Fong et al., 2015). 인지기능이 개선되면, 환자는 다시 가족을 알아보고, 의료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맥락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 즉, 의료진의 개입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인 관계적 맥락을 재건하는 행위이다.
잠정적 개입의 한계와 근본적 해결의 부재 반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며, 의료진의 개입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다시 나빠질 상태를 위해 환자의 현재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 개입을 하는 것은 기만적이지 않은가?’
파동성 경과와 기회 확보
이러한 반론은 치매의 임상적 경과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만 이해한 결과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파동에 가깝다. 임상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의료적 의사결정의 순간은 대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시점(섬망, 급성 질환 합병 등)에 발생한다. 이러한 급성 악화는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는 다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료한 기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Ronald Dworkin이 말한 ‘선행적 자율성(Precedent Autonomy)’을 굳이 빌려오지 않더라도, 현재의 혼란 상태를 걷어내어 환자가 평소의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다(Dworkin, 1986). 따라서 인지적 개선이 일어날 때까지의 잠정적 치료 개입은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환자가 질병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관계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해 주는 필수적인 절차다.
인지기능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반론
더 강력한 철학적 반론은 관계적 자율성의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도 여전히 감정을 느끼고 관계를 맺는다. ‘굳이 인지적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관계적 맥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인지 중심주의(Cognocentrism)가 아닌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치매에 걸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관계적 자율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의료 결정의 특수성과 최소한의 인지
이 반론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인간’을 혼동하고 있다. 물론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도 존엄한 인간이며, 정서적 교류의 주체다. 그러나 본 논문이 다루는 것은 의료적 의사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의료 결정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향한 결정이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의 이익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생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추론 과정을 요구한다. 관계적 맥락이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그 맥락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선택이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의료진이 나를 돕는 사람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관계는 환자에게 있어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다. 인지기능은 고차원적인 지능지수(IQ)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관계의 역사를 기억하는 최소한의 서사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의 인지적 토대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관계적 환경을 제공해도 환자는 그것을 향유하거나 활용하여 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인지기능의 회복은 관계적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적 자율성이 작동하기 위한 생물학적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결론
본 논문은 치매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율성이 안전한 관계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을 전제로, 치매로 인한 인지적 결손이 이 맥락을 훼손함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의료진의 잠정적이고 온정적인 개입이 환자의 인지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환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복원하는 윤리적 정당성을 가짐을 연역적으로 논증하였다. 즉, 치매 환자에게 행해지는 일시적 강제나 개입은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질병에 의해 단절된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자율성 재활(Rehabilitation of Autonomy)’의 과정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자율성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만 좁게 해석해 온 기존의 소극적 자유주의 의료 윤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진정한 존중은 환자가 혼란 속에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자신의 삶과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명료한 정신 상태를 되찾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데 있다. 물론 본 논의의 결론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치매 환자의 모든 거부를 무시하거나 일상적인 기호(음식, 의복 등)에 대한 선택까지 의료적 개입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본 논증은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결정의 순간, 그리고 인지 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잠정적’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치매 환자를 위한 윤리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잃어버린 관계적 자아를 잠시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책임 있는 개입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고립된 자율성을 넘어선,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향한 진정한 의료적 행위일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 문헌
Beauchamp, T. L., & Childress, J. F. (2019).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Heidenreich, K., Bremer, A., Materstvedt, L. J., Tidefelt, U., & Svantesson, M. (2018). Relational autonomy in the care of the vulnerable: Health care professionals’ reasoning in Moral Case Deliberation (MCD).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1(4), 467–477.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Mackenzie, C., & Stoljar, N. (Eds.). (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Smebye, K. L., Kirkevold, M., & Engedal, K. (2016). Ethical dilemmas concerning autonomy when persons with dementia wish to live at home: A qualitative, hermeneutic stud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6, 21. https://doi.org/10.1186/s12913-016-1278-2
Agich, G. J. (2003). Dependence and autonomy in old age: An ethical framework for long-term c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ng, T. G., Davis, D., Growdon, M. E., Albuquerque, A., & Inouye, S. K. (2015). The interface between delirium and dementia in elderly adults. The Lancet Neurology, 14(8), 823–832.
Dworkin, R. (1986). Autonomy and the demented self. The Milbank Quarterly, 64(Suppl. 2), 4–16.
(참고) 논증 구조 최종안
- 전제: 진정하고 숙고된 의사결정은 안전한 관계적 맥락을 필요로 한다.
- 논증
- 세부전제: 고전적 자율성은 의사결정을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독립적 사건'으로 전제하는 한계를 가진다(Beauchamp & Childress, 2019).
- 세부전제: 인간의 선택은 사회적 관계, 신뢰 구조, 돌봄 속에서 형성되며, 이는 진정한 의사결정의 토대이다.
- 세부전제: 안전한 관계적 맥락은 행위자가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및 소통 환경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Kittay, 1999).
- 논증
- 전제: 치매의 병리적 특성은 '안전한 관계적 맥락'을 붕괴시킨다.
- 논증
- 세부전제: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지남력, 판단력, 실행 기능 등 인지적 능력의 총체적 저하를 동반한다.
- 세부전제: 망상, 편집증 등 인지적 오작동은 나를 돌보는 사람을 '도둑'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신뢰 관계의 전제를 물리적/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 세부전제: 인지 기능 저하로 환자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맥락, 경제적 상황, 결정의 파장을 숙고할 수 없다(Agich, 2003).
- 논증
- 전제: 의료진의 잠정적 개입은 '관계적 맥락'을 재건하는 행위이다.
- 논증
- 세부전제: 잠정적 개입은 항정신병 일시적 약물 투여, 수액 공급 등 급성기 치료 행위를 의미한다.
- 세부전제: 개입의 목적은 '관계적 인지를 가능케 하는 인지기능의 회복'에 있다.
- 세부전제: 급성 악화 시점의 적절한 개입은 환자를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료한 기간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Dworkin, 1986).
- 예상 반론: 결국 다시 나빠질 상태를 위해 환자의 현재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 개입을 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 재반론: 치매의 인지 기능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아닌 파동이며, 급성 악화(섬망, 합병증)에 대한 개입은 회복 가능한 명료한 기간(Lucid Interval)을 확보하는 윤리적 의무이다.
- 예상 반론: 결국 다시 나빠질 상태를 위해 환자의 현재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 개입을 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 재반론: 정서적 교류가 아닌 미래를 향한 결정인 의료적 의사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이 결정에 참여하려면 '나'와 '타인', '관계의 역사'를 구별하는 최소한의 서사적 인지 능력이 생물학적 전제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ol>
- 결론: 잠정적 개입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적 결정을 위한 인지적 토대를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 </ol> </div>
-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