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05 김무성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문헌은 본래 공유의 형태로 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개인이 세계의 특정한 구성 요소를 전유할 수 있는 원리, 즉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 로크의 세계관에서 신은 인간에게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와, 그것을 활용해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부여했다. 여기서 세계란 대지(the earth)와 그것에 속하는 모듯 것, 그리고 과실과 짐승처럼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용을 위해 존재한다. 세계는 신이 부여하거나 신이 부여한 것에서 자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계의 일부분에 대해 사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동시에 신은 인간에게 세계를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 따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성을 발휘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사유화 혹은 전유의 과정이 수반된다. 예컨대 공유지에서 생활하는 야생의 인디언이 생존을 위해 사슴고기를 섭취하면, 그 사슴고기는 곧 그의 일부가 되어 인디언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사슴고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얼핏보면 이는 ‘세계는 공유물’이라는 전제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로크는 두 단계의 논증을 거쳐 본래 공유물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분을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개인이 전유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노동과 전유의 원리
로크는 첫 단계로 노동의 성격에 주목해 공유되는 세계의 일부분을 개인이 전유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 논증은 세계를 하급 피조물과 고등한 인간으로 구분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는 하급 피조물로서 모든 인간의 공유물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간은 고등한 피조물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에게만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체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갖지 않는다. 만인에게 공유된 세계의 자연적 산출물이 자연스럽게 공유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신체 활동의 산출물인 노동 역시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자연 상태의 공유된 사물에 대해 어떤 사람이 명백히 그의 것인 노동을 첨가해 새로운 가치를 더했을 때, 그 것은 더이상 공유물이 아닌 사유재산이 된다.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에 대해서는 전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로크는 이와 같은 전유의 과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전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수량과 동등한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2 두 번째 논증: 명시적 합의의 불필요성
이어서 로크는 두 번째 단계로 전유 과정에서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불필요함을 논증한다. 우선 그는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 합의에 뒤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운다. 만일 점유 과정에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모든 인류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못할 것이며 끝내 신이 가져다준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모든 인간이 굶어죽는 모순이 발생한다. 현실에서 노동을 통해 소유물을 획득하는 과정이 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만약 공유자들의 합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누구든 원하는 만큼 자원을 독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로크는 이성이라는 자연법적 전제로 돌아가 이성은 세계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상키시킨다. 즉 신은 각 개인에게 무제한적인 전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삶에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만큼만 노동을 통해 전유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다. 로크는 당시 세계 인구 두 배를 감당할 정도로 많은 토지가 남아 있기에 이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명시적 합의 없이도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은 명시적 합의의 불필요성에 대한 목적론적 정당화로 이어진다. 공유지를 경작하고 전유하는 행위는 신이 인간의 이용을 위해 만든 자연의 목적에 부합하며, 공유물을 활용할 이성을 부여했는 것은 곧 공유물을 활용하도록 명령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전유를 통해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신의 뜻에 부응하고 인류 전체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
로크는 신이 부여한 자연법적 질서로부터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이끌어낸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공유물로 구성된 세계에서 인간은 예외적으로 이성을 발휘해 노동으로써 사물을 전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유의 적절한 한계를 지키도록 해 만인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에서 이성이 로크의 논증에서 갖는 특별한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로크의 논증은 자연법이라는 신의 섭리와, 이를 현실적인 사회질서와 매개하는 이성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