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3-17 백지성


제목: PAS와 MAID,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I. 서론

이 글은 의료적 조력을 통한 죽음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 PAS(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인가, MAID(Medical Aid in Dying, 의료조력죽음/존엄사)인가 - 라는 명명의 문제를 다룬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현상을 가리키지만, 두 용어는 행위의 성격(의사와 환자의 ‘무엇을’ 했는가), 책임의 귀속(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지는가), 그리고 사회적 신뢰(우리가 무엇을 사실로 기록하고 합의하는가)를 서로 다르게 구성한다. 선행 논쟁에서 Fox & Braswell(2024)은 MAID가 논의를 완곡화하여 핵심을 흐린다고 비판하며 PAS의 투명성을 옹호하였으며, Sams & Jaggard(2024)는 진실 말하기의 윤리를 이유로 PAD-P/PAD-A(처방/투여 구분)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반면, Death with Dignity Foundation(2025)는 MAID가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실천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본 글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MAID라는 완곡어는 민주적 토론과 제도 설계에 필요한 언어적, 통계적, 책임적 투명성을 약화시키므로 학문적/윤리적 논의 단계에서는 PAS, 제도 운영 단계에서는 PAD-P/PAD-A의 구체적 명명으로 전환해야 한다.[^dillema] 논증은 1. 명확한 명명이 공적 기록과 책임 귀속의 전제임을 보이고, 2. MAID가 통계, 문서, 규제 설계에서 발생시키는 구조적 혼동을 제시한 뒤, 3. ‘선택권과 평온’을 근거로 한 MAID 옹호 논변을 예상 반론으로 검토 및 재반박하는 순서로 전개한다.


II. 본론

1. 명확한 명명은 공적 기록과 책임 귀속의 전제이다

PAS는 행위의 인과를 직시하게 한다. 의료인의 처방 혹은 투여가 환자의 사망에 기여했다는 점을 언어로 드러내야만, 사망 원인 분류, 사망진단서 기재, 보험/의료감사/사법 판단에서 책임의 범주가 명료해진다. 반면, MAID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라는 비유적인 틀로 호스피스와 같은 정서적 프레임을 호출하며 행위의 구조를 흐린다. 민주적 제도는 합의된 사실 기술에서 그 신뢰가 비롯된다. 즉, 불편한 단어를 바꾸는 것은 낙인을 줄이는 소통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공적 기록과 책임 분배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규범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PAS, 혹은 더 구체적으로 PAD-P/PAD-A는 행위 유형을 식별 가능케 하여 자료 축적과 사후 평가를 가능하게 만든다.


2. MAID는 통계/문서/규제 설계에서 구조적 혼동을 낳는다

용어의 모호함은 곧 제도의 모호함이다. MAID로 포괄 기재하게 된다면 처방 후 자가복용, 그리고 의료인의 직접 투여가 동일 범주로 기록되어 현장 목격 등의 안전장치 설계와 사후 감시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또한, 표기 방식이 완곡해질수록, 실제 사망 원인의 인과 사슬이 데이터에 덜 반영되어 위험 신호(특정 진단군에서의 가속화, 특정 기관의 과도한 승인률 등)가 늦게 포착된다. 반면, PAD-P/PAD-A의 구분은 서로 다른 위험 프로파일을 전제로 하는 규제 설계를 가능케 한다. 즉, MAID는 명명의 정확성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으로 넘어가는 선후관계의 첫 단추를 느슨하게 채우는 선택이다.


3. 반론: MAID는 선택권과 평온을 보장한다

MAID 옹호론은 제도의 존재가 다수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도감을 제공하고, 실제 이용률이 낮더라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 집단의 낮은 이용률은 정보 부족의 문제임으로 용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 재반박: 정확한 명명만이 제도의 정당성을 지킨다

그러나, 선택권의 가치와 사실의 명료성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한 명명은 제도 정당성의 기반이 되며, 부작용 감시의 전제이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심리적 안도는 ‘PAS는 말기 환자에서 엄격한 절차 하에 가능하며, 당신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식의 정직한 설명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접근성 격차 역시 용어 미화가 아니라, 호스피스 강화, 정보 제공의 평등화, 절차적 보호 장치의 공정한 집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완곡어는 낙인을 즉시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은 데이터의 불투명성과 책임의 희석으로 되돌아온다.


III. 결론

본 논문은 다음을 보였다. 첫째, PAS 또는 PAD-P/PAD-A와 같은 정확한 명명은 공적 기록과 책임 귀속의 전제이다. 둘째, MAID는 동일 범주 안에 이질적 행위를 포괄하여 통계, 문서, 규제 설계에서 구조적 혼동을 낳는다. 셋째, MAID 옹호의 핵심 근거(선택권 및 평온)는 부정할 수 없는 실천적 가치이지만, 그 가치는 사실을 감추는 언어가 아니라 정직한 언어와 충분한 설명 위에서 더 안전하게 달성될 수 있다. 이 결론의 함의는 명확하다. 학문적, 윤리적 논의에서는 PAS의 분석적 투명성을 유지하며 제도 운영에서는 PAD-P/PAD-A로 세분화하여 감시와 책임을 정밀화해야 한다. 본 논의는 적격성 범위를 확장/축소하는 실체 규범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규범을 택하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하는지를 사회가 공동의 언어로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명명이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Fox, B. M., & Braswell, H. (2024). In Defense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Toward (and Back to) a Transparent, Destigmatizing Debate.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1–12. https://doi.org/10.1017/S0963180124000434
Sams, R. W., & Jaggard, P. (2024). A Moratorium on the Euphemism MAID. JAMDA, 25, 105004. https://doi.org/10.1016/j.jamda.2024.03.115
Death with Dignity Foundation. (2025, March). Death with Dignity Awareness. https://deathwithdignity.org/news/2025/03/death-with-dignity-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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