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3-05 김무성

제목: 능력주의 분배 원칙의 한계와 ‘사회적 최소치’ 개념과의 절충

개선 사항 메모

완전한 필요에 의한 분배와 ‘사회적 최소치’를 구분하고,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한 후 남은 몫에 대해서는 능력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전제3에 추가했다.

구분 내용
주제(Topic)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 필요와 능력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도전하려는 쟁점 능력주의적 분배 방식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딜레마/난제 능력주의적 분배는 불평등 야기/필요에 따른 분배는 경제적 비효율과 동기부여 문제 발생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필요(사회적 최소치)을 1차적 원칙으로, 능력을 2차적 원칙으로 위계를 두는 해결책 제시

① 주제(Topic): 분배 정의 문제에서 능력주의 원칙의 한계와 ‘사회적 최소치’ 원칙과의 절충 필요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능력주의 원칙은 부를 분배하는 가장 공정한 기준인가?

  • 능력이나 시장 기여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정당한가?
  • 아니면 분배의 결과로 발생하는 개인들의 복지 수준이 더 중요한 분배 기준인가?
  •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하기 위한 재분배는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순수한 능력주의 분배 원칙을 채택한다면 효율성과 생산성은 극대화되지만, 능력 자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며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받기 어렵다.
    • (B) 순수한 필요주의 분배 원칙을 채택하면 사회적 최소치는 보장되지만 재분배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총생산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A)와 (B)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대신 위계를 설정하고 ‘사회적 최소치’ 개념을 도입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
  • 완전힌 필요에 의한 분배는 비현실적이다. 대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치(Social Minimum)’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도적적 책무이자 국가의 의무로 볼 수 있다.
  • 반면 능력주의는 그 자체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적 가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
  • 따라서 도구적 가치인 능력주의 원칙은 더 근본적인 가치인 사회적 최소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부의 능력주의적 분배는 오로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최소치가 충족된 이후 남은 몫(잉여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전제1: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갖는다.
      • 분배 정의의 목표는 평등이 아니라 ‘모두가 충분한 수준을 갖는 것’이다. 빈곤(최소치 미달)은 그 자체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덕적 문제이다. (Frankfurt, 1987)
      • 국가는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의 기본 수준, 즉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Nussbaum, 2011)
    • 전제2: 능력주의적 분배는 그 자체로 근본적인 정의의 원칙이 아니며, 단지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적 정당성만을 갖는다.
      • 시장이 보상하는 ‘능력’은 도덕적 ‘자격(desert)’이 아니라 시장이 평가하는 ‘공헌(contribution)’일 뿐이며, 이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 (Hayek, 1960)
      • 개인이 가진 능력 자체는 유전이나 환경에 등 우연적 행운의 산물일 뿐이다. 이 행운에 기반한 차등 분배를 근본 원칙으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Rawls, 1971)
    • 전제3: 완전한 필요에 의한 분배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 개인의 필요는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는 주관적이고 사적인 지식이며, 설령 개인의 필요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필요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기준이 없다. (Hayek, 1945)
      • 노력과 보상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제거한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 결론: 따라서, 사회적 최소치가 달성된 후 그 잉여분의 분배에 한해서만 능력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사회적 최소치 보장을 위한 강제적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은 전적으로 그 개인의 소유이며, 국가는 이를 사회적 최소치라는 명분으로 강제 징수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Nozick, 1974)
    • 전제1 및 전체 논증의 논리적 취약점 지적: 소유권을 사회적 최소치 보장 의무보다 우위에 두는 근본 전제에 대한 공격
  • 재반박: 이 반론은 소유권이 사회적 협력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소득을 창출하는 시장과 개인의 능력 자체가 법률, 제도, 교육, 인프라 등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사회는 이 협력의 혜택(소득)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할 만큼의 재분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즉,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최소치 보장이라는 더 근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Rawls, 1971)

참고문헌

  • Frankfurt, Harry, 1987. “Equality as a Moral Ideal,” Ethics, 98(1), pp. 21-43.
  • Hayek, Friedrich,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4), pp. 519-530.
  • Hayek, Friedrich,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 Nussbaum, Martha C.,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