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3-19 권지우
제목: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I. 서론
인터넷은 정보 유통의 핵심 통로로 현대 사회의 주요 공론장이 되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른 자가 제공한 콘텐츠와 정보에 대해 발행자나 발언자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미국의 통신법 제230조는 인터넷의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와 정보를 검열해야 할 필요를 없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핵심 기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에서는 여러 혐오 발언, 성희롱, 가짜 뉴스 등 유해 콘텐츠도 확산하며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osseff(2019)는 미국의 통신법 제230조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검열을 발생시켜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반면 Grimmelmann(2014)와 Citron(2014)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가 더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옹호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유해 콘텐츠의 확산에 대해 제한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로서 더 이상 중립적인 중개자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책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과잉 검열의 위험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는 사적 검열’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 발생할 위험성이라는 예상 반론을 검토하고, 유해 콘텐츠의 확산에 대해 제한적인 법적 책임이 왜 정당한지 재반박하며 논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적인 중개자가 아닌 편집자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적인 중개자로서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뿐이라고 인식됐기에 법적 책임에서 면제됐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한 정보의 통로라는 주장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특히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들은 더 많은 사용자가 더 오랫동안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정책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사용자에게 무엇이 더 많이 보이고 어떤 정보들이 더 증폭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술적 매개체가 아닌 어떤 목소리 더 널리 퍼질지를 결정하는 편집자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특정 콘텐츠들, 특히 자극적이거나 극단적인 콘텐츠들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알고리즘에 의해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은 서비스 제공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를 단순한 중립적인 중개자로 보고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제공자가 편집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면제는 유해 콘텐츠의 확산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시킨다.
앞서 논증되었듯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편집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면 혐오 발언, 성희롱, 가짜 뉴스 등의 유해 콘텐츠의 확산은 사실상 방치된다. 이러한 유해 콘텐츠는 단순히 일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소수자를 향한 폭력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인 책임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자극적인 콘텐츠의 유통은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편집자로서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목소리들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노출할 때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정보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인터넷 공론장은 소수의 자극적인 목소리만 살아남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온건하거나 비판적인 사용자들이 침묵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을 저해한다.
3. 반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과잉 검열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의 강한 반론은 과잉 검열의 위험이다. Kosseff(2019)가 주장했듯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송 피하고자 논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삭제할 것이며 이는 과잉 검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비판이나 풍자 등 다양한 표현을 위축시켜 인터넷을 통제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이 주장에 따르면 유해 콘텐츠라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는 인터넷을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만들어준 핵심적인 안전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시키는 것이다 .
4. 재반박: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법적 책임은 과잉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의 건강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과잉 검열의 위험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법적 책임 자체를 면제해 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법적 책임은 과잉 검열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를테면 명백한 혐오 발언이나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특정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법적 책임이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제한된 법적 책임은 과잉 검열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부재가 이미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혐오 발언과 성희롱 등 유해 콘텐츠가 많은 환경에서는 소수자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용자들이 위축되어 자신을 검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책임 면제 상태는 이미 특정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법적 책임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론장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필요한 것이다.
III. 결론
본 논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유통에 개입하는 편집자이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치하여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을 저해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또한 과잉 검열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반론에 대해, 현재의 책임 면제 상태는 이미 특정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법적 책임은 과잉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의 건강성을 지켜줄 것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더 이상 중립자로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면 안 되며,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완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검열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Kosseff, J., & ProQuest. (2019). The twenty-six words that created the Internet / Jeff Kosseff. (1st ed..). Grimmelmann, J. (2014). Speech Engines. Minnesota Law Review, 98(3), 868–952. Citron, D. K. (2014). Hate Crimes in Cyberspace / Danielle Keats Citron.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