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3-07 백가현


제목: 미래 세대의 유전자 편집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I. 서론

유전자편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편집은 단순한 의료 혁신을 넘어 인간의 자율성, 자기결정권, 다양성, 미래 세대의 권리 등 복합적인 문제들과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특히 미래 세대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 즉 germline 편집이 인간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확장시키는지, 아니면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러 논의가 존재한다. Salvulescu(2001)와 Agar(2004)는 부모가 자녀 세대를 위해 특정한 특성을 선택할 권리를 옹호하며, 이는 오히려 궁극적 자유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andel(2007)은 이러한 선택이 삶을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해치고 인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Habermas(2003) 역시 배아와 생식세포 편집이 미래 세대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유전자편집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는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유전자 편집을 사용할 현재 세대의 권리와 스스로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미래 세대의 권리 사이에서 충돌한다. 이 글에서는 Habermas와 Sandel의 입장을 옹호하며, ‘미래 세대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논증은 두 단계로 전개된다. 첫째,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규범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힌다. 둘째, 이 규범을 germline 편집에 적용하여, 해당 기슐이 미래 세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함을 보인다. 이를 통해 germline 편집은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모순적 자유의 침해라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II. 본론

1. 규범 제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행위가 동의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사람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소극적 자유)’는 행위자의 ‘무엇을 실행할 자유(적극적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타인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의 본질은 개인의 선택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에 기초하며, 따라서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자유의 위계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2. 규범의 적용

이 원칙을 germline 편집에 적용해보면 문제가 분명해진다. 유전자 편집은 미래 세대가 태어나기 전 단계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져 가질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삭제한다. 가령 지적 능력, 신체적 특성, 성향과 같은 요소가 부모의 선택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자기 자신을 형성할 여지를 잃는다. 수정된 유전자는 개인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특정 형질이 고정되면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있어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기획에 의해 규정된 존재가 되며, 따라서 유전자 편집을 수행하는 현재 세대의 자유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세대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유의 성격에 위반하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3. 반론과 재반박

흔히 제기되는 반론은 germline 편집이 특정 유전 질환을 제거하여 더 큰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어떤 유전 형질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고정하는 순간, 개인은 해당 경로와 관련된 자기이해와 선택권을 영구히 잃는다. 질병의 고통을 줄이는 목적은 체세포 치료나 사회적 지원처럼 사후적·가역적 수단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역적·비동의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선택적 편집이 사회로 확장된다면 특정 형질이 표준화되어 개인의 실질적 다양성이 축소하는 등 또다른 압력이 생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선택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유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III. 결론

정리하면, germline 편집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다. 자유는 개인이 가능한 삶의 경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형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유전자 편집은 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가 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유는 미래 세대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자유의 위계에 위반된다. 결국 미래 세대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행위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규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가 현재 세대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편집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덧붙인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Agar, N. (2004). Liberal eugenics: In defence of human enhancement. Blackwell Publishing.

Habermas, J. (2003). The future of human nature (H. Beister, Trans.). Pol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Sandel, M. J. (2007).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Harvard University Press.

Savulescu, J. (2001). Procreative beneficence: Why we should select the best children. Bioethics, 15(5-6), 413–426. https://doi.org/10.1111/1467-8519.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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