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3-06 김기연
📘 1. 『Art: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요약 – Catharine Abell (2011)
A. 서지 정보
- 저자: Catharine Abell
- 제목: Art: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 출판사: Wiley
- 출판년도: 2011
- 주제 분야: 예술 정의, 제도론, 예술의 가치
B. 쟁점 (Issue)
예술은 심미적 기능과 같이 특정한 가치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예술은 ‘가치 있는’ 예술인가? 반대로, 가치를 배제하고 예술을 정의하면 예술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또, 이 ‘예술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가? -> 모든 예술을 ‘예술’로서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예술작품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예술 외부의 어떤 인공적(manmade) 권력에 의해서인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 선택지 | 이론적 문제 | |——–|————-| | 예술의 가치는 심미적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 | 심미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뒤샹의 샘이나 존케이지의 4분 33초를 포함해 모든 예술의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 | 예술은 인위적인 별도의 제도적 인정에 의해 정의된다 | 예술의 지위가 자의적이며 임의적(arbitrary)으로 보일 수 있다. | → 이 딜레마는 예술과 예술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 예술 자체의 기능과 예술 외부의 제도적 인정이 어떻게 균형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예술은 사회적 제도(institution)의 산물이며, 그 제도가 수행하는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기능에 근거해 정의된다. 따라서, 예술의 가치를 연속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가 수행하는 긍정적 기능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가치의 정도가 설명될 수 있다는 논제를 옹호한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 추론 유형: 연역적 추론에 기반한 개념적 분석과 유추
- 논증의 구조:
- 기존 예술 정의(기능주의 vs 절차주의)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기능주의 정의는 많은 실제 예술작품을 설명하지 못하며, 절차적(제도적) 정의는 예술 지위를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 Sarle의 제도 이론을 활용한다. 그는 “모든 제도의 존재는 참여자들이 그 제도가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제시한다.
- 예술 제도의 구체적인 기능을 규명한다. Abell은 예술 제도가 인식하는 기능으로서 긍정적 심미적 속성 증진, 감정 표현, 지적 도전 제공, 복합적 의미 전달, 독창성 증진, 고도의 숙련도 촉진 등을 제시한다.
- 이러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예술 제도를 정의한다. “제도는 참가자들이 특정 기능 수행으로 그 존재가 정당화되는 제도”이며, 위에서 열거한 기능들이 예술 제도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된다.
- 예술작품을 제도의 산출물로 정의한다. 제도에 의해 생산되고, 그 제도가 추구하는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술작품으로 본다.
- 최종적으로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구분한다. 좋은 예술은 예술 제도의 기능 수행을 개선(긍정적 효과)하는 작품이며, 나쁜 예술은 기능 수행을 저해(부정적 효과)한다고 설명한다.
- 이로써 예술작품의 가치가 예술 제도의 기능 기여도로 환원된다.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What is needed is a descriptive definition of art that is able to accommodate the existence of bad art, while illuminating the value of good art.” (p. 671)
“… promoting positive aesthetic properties; promoting the expression of emotion; facilitating the posing of intellectual challenges; promoting formal complexity and coherence;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of complex meanings; promoting the exhibition of individual points of view; promoting originality; and promoting the exercise of a high degree of skill.” (p. 681) “Something is an artwork if and only if it is the product of an art institution, and it directly affects how effectively that institution performs the perceived functions to which its existence is due.” (p. 683)
G. 활용
- 뒤샹의 ‘샘’(Fountain)처럼 전통적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아방가르드 작품 등 새로운 현대 예술 양식을 해석할 때 유용하다. Abell의 관점에서는 ‘샘’도 미술제도가 예술로 인정한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문헌 내에서 “샘은 예술 제도의 산물로 간주된다”고 언급한다.
- 철학 작품 등 다른 제도의 산출물과 예술작품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학 제도의 존재 이유는 근원적 질문 해결 등으로 설명되므로, 그 산출물은 예술작품에 속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 2. 『Defining Art』 – George Dickie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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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Dickie, G. (1969). Defining Ar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6(3), 253–256. http://www.jstor.org/stable/20009315
- 쟁점: 예술은 작품의 내재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는가 혹은 외부의 제도적 작용에 의해 정의되는가?
- 딜레마: 예술은 특정 사회제도(아트월드)의 승인으로 정의되는가? 예술을 정의하기 위해 예술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반대로, 개별 예술 작품의 내재적인 순수 속성만으로 예술을 정의한다면, 예술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순수 속성이 가능한가?
- 주장: 예술작품은 ‘아트월드’라는 사회제도가 인공물에 예술로서의 지위(status)를 부여한 것이다. 즉 “‘어떤 사회’가 ‘인공물’에 ‘감상의 대상 후보’ 지위를 부여한 것”이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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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방식: Dickie는 연역적 논증과 유추적 논증, 제도적 인과 추론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는 예술 개념이 본질 속성이 아니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정의된다고 주장하며, 정의 구성의 두 핵심 요소(인공물 + 감상의 후보 지위 부여)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예술 개념의 적용 조건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즉, “모든 예술 작품은 예술계에 의해 감상의 대상으로 지정된 인공물”이라는 전제로부터 각 사례의 예술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대미술 사례들(뒤샹, 워홀 등)을 통해 기존 개념과의 유추 관계를 도출하고, 이 유추가 정의의 정당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더불어, 예술이 사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부여된다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인과 논증의 형태를 띤다. 즉, 어떤 대상이 예술이 되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원인(감상 후보로 지정됨)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 3. 『Artworks: Definition, Meaning, Value』 - Robert Stecker (1997)
- 서지정보: Stecker, Robert (1997). Artworks: Definition, Meaning, Valu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 (3):311-313.
- 쟁점: 예술은 중심 예술형태(회화, 문학 등)에 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술적 기능만으로도 예술인가?
- 딜레마: 만약 중심 형태 규정을 엄격히 하면 새로운 예술형태는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만약 기능으로 정의한다면 그 기능을 갖춘 모든 것은 예술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 주장: 예술은 당대(시간 t)의 중심 예술 형태에 속하면서도 예술의 기능을 수행할 의도로 제작된 인공물이다.
- 논증 방식: Stecker는 연역적 논증과 역사적 귀납, 기능론적 인과 추론을 조합한다. 그는 예술의 정의를 ‘과거 예술이 수행해온 기능들 중 하나를 수행할 것을 의도한 인공물’로 규정한다.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1) 예술은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2) 예술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한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창작에 개입되었는가이다. 그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예술의 범위를 도출하고, 예외 사례(예: 실패한 예술, 기능 없는 전위예술 등)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론적 강건성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사 사례(르네상스 회화, 개념미술 등)를 인용함으로써 기능의 다양성과 진화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귀납적 사례 축적을 통한 개념 일반화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 기능 개념은 제도나 문화적 맥락이 예술을 낳는 인과적 구조와 연결되며, 예술의 사회적 유효성을 전제로 정의의 설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