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3-01 박인겸


제목: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의무화해도 되는 것인가?


I. 서론

현대의 민주주의는 개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위기 상황이 전 세계에 닥치면서, 인류는 이를 타개하고자 백신을 개발했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작지 않은 제약을 받는 등 사실상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 사망률이 작지 않게 감소했고 집단 방역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개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여기서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고 공공복리, 집단면역을 추구할지, 아니면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집단 방역을 실패할 가능성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유경, 김옥주(2021)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집단면역 달성 등 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공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엄주희, 김잔디(2022)는 백신 접종이 타인에 대한 해악 예방과 스스로에 대한 감염 예방이라는 두 차원에서 중요한 공공선이지만, 강제적인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덜 제한적인 조치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반론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김유경 등의 입장을 옹호하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인의 자유는 오직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때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고, 백신 미접종은 타인의 감염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정당화될 수 있음을 통해 논증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기본권이므로, 타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를 침해하는 강제 조치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헌법적 기본권도 절대적이지는 않고, 타인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집합적 책임과 의무가 우선하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하여 본론에서는 먼저 해악의 원리에 기초하여 백신 접종을 윤리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백신 접종으로써 공공선을 이룰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후 백신 접종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보는 반론을 고찰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해악의 원리

Mill(1859)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구분했는데, 이 중 후자가 해악의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행위는 언뜻 보면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후자에 속한다. 백신 미접종은 타인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악의 원리에 의하여, 백신을 접종받지 않을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므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


2. 공공선

백신 접종은 개개인의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협력적 행위이며, 일정 비율 이상 이루어져야만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공동체 전체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면역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집단면역이 달성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보호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집합적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타당하다.


3. 반론: 헌법적 기본권에 위배

백신 접종 의무화는 타인 보호라는 명분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엄주희, 김잔디(2022)는 이와 같은 강제 조치가 헌법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이들은 백신 강제 접종이 신체적 통합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며, 강제적인 주입은 심각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헌법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재반박: 예외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헌법적 기본권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합리적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음주운전 금지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인에 해악 예방을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타인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집합적 책임과 의무가 우선한다. 따라서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 제한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타당하다.


III. 결론

이 논문은 해악의 원리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백신 접종의 결과로 기대하는 집단면역은 공공재의 성격을 띄며 공공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당한 조치임을 토대로, 헌법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타인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기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조차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이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강제 격리 등 다른 전염병 방지 조치까지 정당화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유경, 김옥주. (2021).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윤리적 고찰. 한국의학교육, 25(1), 1-14.

엄주희, 김잔디. (2022).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한국헌법학회보, 28(2), 123-145.

Mill, J. S. (1859). On liberty. London: John W. Parker and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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