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08 오은서

단문

로크는 재산 전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도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실제로 충족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로크의 충분조건은 현실에서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이 조건을 단순한 양적 잔여가 아닌 공정한 분배와 접근 가능성으로 재해석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자원은 부족해지며 이미 많은 경우 그 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로크의 충분조건이 노리는 바는 전유가 타인의 자원 사용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희소성과 배타적 권리 구조는 남겨진 양만으로는 타인의 실질적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목적을 보존하려면 충분조건은 공정한 분배와 접근 가능성의 기준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상수원이 크게 줄어들면 물리적 잔여가 적어 로크의 ‘충분히 남아있을 때’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기준을 공정한 분배와 접근 가능성으로 재해석하면, 1인당 기본 용수 할당, 수도세 감면, 취약 또는 피해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타인에게 실질적 사용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잔여량이 적더라도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 충분조건의 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좀 더 부합하도록 로크의 충분조건을 양적 잔여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공정한 분배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자원 희소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노동을 통한 전유는 규범적 정당성을 유지하며 로크의 충분조건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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