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3-08 오은서
제목: 개인 동일성의 기준을 신체 연속성에 둬야 책임 귀속이 가능한가?
I. 서론
현대의 형사법과 도덕철학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개인 동일성의 기준에 의존한다. 동일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책임의 주체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책임 귀속을 위해 개인 동일성의 기준을 신체 연속성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연속성으로 둘 것인지는 이 논쟁의 핵심 딜레마이다. 이에 대해 Olson(1997)는 애니멀리즘을 상정하며 인간은 사고하는 인간 동물이고 동일성의 존속 조건은 기억이나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삶의 연속성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Parfit(1984)은 심리 연속성을 개인 동일성의 기준으로 잡으며 기억·성격·의도 같은 심리적 상태의 연속·연결이 적절한 인과적 방식으로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생존’의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증문은 이러한 학술적 논의 가운데 Olson의 애니멀리즘을 옹호하여 개인 동일성의 기준은 신체 연속성, 즉 동일 유기체의 지속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체 연속성을 기준으로 두어야만 과거 행위자와 현재 책임자를 공적으로 단일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증으로는 신체 연속성이 기준이 된다면 법적 제도적 책임의 공개성, 유일성, 지속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 대한 주체가 명확히 판단되며 이로 인해 책임 귀속이 명확해진다는 점이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 본론에서 먼저 Williams의 대표적 사고 실험을 통해 신체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의 기준으로 가능함을 논증한 후, 책임 귀속이 요구하는 규범적 조건을 제시하며 신체 연속성이 법적 책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반론을 검토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Williams의 고문 사고실험 : 신체 연속성은 1인칭 공포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Williams의 고문 사고실험을 통해 개인 동일성의 기준이 신체 연속성임을 입증한다. 이 실험에서는 다음날 A의 몸 자체가 고문을 당할 예정이고, 그전에 A의 기억과 성격은 완전히 지워진 뒤 타인의 기억과 성격으로 대체된다는 상황을 상정한다. 이 경우 심리적으로 더 이상 A 다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A가 합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내일 나의 몸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겨냥한다. 만약 개인 동일성이 심리 연속성에 달려 있다면 A의 합리적 관심과 공포는 타인화된 심리가 담길 주체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A의 자기보존적 관심은 오로지 이 유기체가 겪을 물리적 고통에 계속 고정된다. 이는 고통, 쾌락, 형벌, 보상 등 경험의 귀속점이 심리 묶음이 아니라 신체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누가 내일의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1인칭의 확정적 판단은 동일 유기체의 지속을 기준으로만 성립한다. 따라서 개인 동일성의 기준은 심리적 특성의 존속이 아니라 신체의 연속성이며 이 기준 하에서만 과거 행위자와 현재의 책임자를 하나의 공적 주체로 단일하게 특정할 수 있다.
2. 책임 귀속의 규범적 조건은 신체 연속성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명확하게 파악된다.
책임은 신체 연속성을 기준으로 한 동일성을 따른다. 형사법은 현재 법정에 선 피고인이 과거의 행위자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identity principle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절차와 타인 처벌 금지 같은 규범과 연결된다. 이 원칙이 성립하려면 책임 귀속은 공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비분리적이며,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동일성의 기준을 요구한다. 이때 신체 연속성은 위 세 조건을 한 번에 충족한다. 먼저 동일 유기체의 신체는 외부에서 타인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식별점이다. 심리 상태는 숨기거나 바뀔 수 있지만 신체는 수사, 재판, 형 집행 전 과정을 관통하는 공적 표지이다. 다음으로 신체는 하나로만 지속된다. 신체가 복제되거나 나뉜다고 해도 신체 기준을 둘로 나누지 않는다. 이는 동일 범행에 대해 이중 귀속과 같은 여러 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는 행위 시점과 심판 시점을 하나의 생물학적 연속으로 묶는다. 기억상실, 성격 급변 등 심리 변동이 있더라도 법은 행위 당시의 유기체를 현재 책임 주체로 단일하게 특정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심리 연속성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억 단절, 복제, 분리와 같은 경우 공적 식별이 불가능해지거나 동일성의 유일성이 무너져 책임선이 갈라지며 이는 형사법이 전제하는 identity principle과 충돌한다. 결과적으로 신체 연속성만이 책임 귀속이 요구하는 공적 식별성, 비분리성, 시간적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
3. 반론: 심리 연속성은 생존을 보존하므로 책임도 심리에 따른다.
Parfit은 개인 동일성 자체가 추가적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적절한 인과로 보장된 심리적 연속, 연결이라고 주장한다. 분리나 전송 상황에서 동일성은 불확정이거나 부재하더라도 기억, 의도, 성격의 연속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중시하는 생존은 보존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형벌과 보상 등 규범적 책임 귀속 역시 심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고통, 형벌의 대상 역시 같은 몸이 아닌 심리적 연속성에 의거해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재반박: 책임은 동일성을 따르며 공적 식별, 비분리, 지속성을 만족시키는 기준은 신체 뿐이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현재의 답변자가 과거 행위자와 같다는 공적 동일성 전제를 요구한다. 이 전제는 비분리,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식별성, 그리고 시간적 지속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지만 심리 연속성 기준에서는 분리나 복제 상황에서 책임을 둘로 나누거나 아예 소거해버리며 같은 사람의 공적 식별을 비순환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애니멀리즘은 우리가 사고하는 인간 동물임을 전제로 동일성의 존속 조건을 동일 유기체의 생물학적 연속성에서 확보한다. 신체는 하나로만 지속되며 외부에서 공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기억과 성격의 변동에서도 같은 생체 주체로 남아있다. 따라서 누구에게 형벌, 보상을 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체 연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만 제도적으로 안정적이며 분리, 복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단일한 책임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III. 결론
이 논증문은 개인 동일성의 기준을 신체 연속성에 두어야만 책임 귀속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작동함을 보였다. Williams의 고문 사고실험이 드러내는 것처럼 미래의 고통과 형벌은 1인칭에서 ‘이 몸’에 귀속된다. 또한 형사법의 identity principle이 요구하는 공적 식별성, 비분리성, 시간적 지속성은 신체 연속성만이 안정적으로 충족하며 심리 연속성은 분리 또는 기억 단절의 상황에서 동일성의 단일성을 보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거 행위자와 현재 책임자를 하나의 공적 주체로 이어주는 유일한 기준은 신체 연속성이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Olson, E. T. (1997). The human animal : personal identity without psychology / Eric T. Olson. Oxford University Press.
Parfit, 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Reasons and persons / by Derek Parfit. Clarendon Press.
Williams, B. (1970). The Self and the Future. The Philosophical Review, 79(2), 161–180.
Diamantis, M. E. (2019). Limiting Identity in Criminal Law. Boston College Law Review, 60(7), 20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