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3-01 박인겸

대상 문헌

제목: Second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
출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89, pp. 25-27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인류에게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주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가정 하에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는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할 권리를 가지기에, 자연(Nature)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 또한 갖는다. 이는 계시(Revelation)와 시편(Psal.)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나 이는 다른 누군가와의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공유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개인이 전유(appropriation)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그 범위에 대한 논증으로 이어진다. 해당 문헌에서는 자연(Nature)에 노동(Labour)을 가하면 그것 또한 사유재산(Property)이 됨을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전유의 필요성

저자는 인류에게 공유된 세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이성(Reason)도 부여되었으며,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자연의 자발적 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모든 과실과 동물은 본래적으로 공유의 상태에서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것들이 자연적(natural) 상태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사적 지배권(private dominion)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이용(use)을 위해 부여된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유(appropriation)해야 유용성을 갖고,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자는 야생의 인디언의 예를 들면서 이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2.2 두 번째 논증: 전유의 가능성

지구와 그 안의 모든 하급 피조물(Creatures)와 달리, 인간은 자신의 인격(Person) 및 신체(Body)와 작업(Work)에 대해 사유재산(Property)을 가진다. 또한 저자는, 신체의 산물인 노동(Labour)은 노동자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unquestionable Property)이므로, 인간이 자연적(Natural) 상태, 즉 공유(common)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노동(Labour)을 결합하여 자신의 것을 첨가하면 그것은 그의 사유재산(Property)이 된다고 논증한다. 다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enough)이 남아 있고, 그것이 동등한 가치(as good)가 공유(common)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그러한 조건하에서야 비로소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 합의 없이도 전유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3. 결론

이 논문은 공유된 세계에 대하여 사유재산을 가져 다른 사람과의 권리가 충돌하는 딜레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자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연이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만 하고, 그것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가능함을 노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논증한다. 즉, 첫 번째 논증에서는 전유의 필요성, 두 번째 논증에서는 전유의 가능성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전유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와, 어떤 것까지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