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11 이재호
단문
로크는 비록 신이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자연을 부여 했을지라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점유가 필수불가결하므로 사유재산이 정당화 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점유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공유의 형태로는 인간이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점유가 정당화된다는 그의 말에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과를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과나무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개개인이 사과가 필요할 때마다 사과를 나무에서 따서 섭취를 할 수 있으면 마을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꼭 점유가 아닌 공유의 형식으로도 인간을 생존을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원시 시대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오늘 사냥한 먹잇감을 다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삶을 이어 유지했는데, 이는 점유가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공공 상.하수도의 경우 어느 누가 이 서비스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공공재 역시 공유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태초에,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부여한 형태는 ‘공유’이다. 그렇기에, 꼭 인간이 점유의 형태로 자연을 활용해야지만 인류가 생존 할 수 있다는 로크의 논리에는 비약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공유의 방법으로도 인간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