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3-05 김무성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제도인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의로운 제도인지, 아니면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불의의 형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Justice and the Meritocratic State: SEP 능력주의 문서에서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인용된 문헌이다.
    • Two Cheers for Meritocracy:

1. 『Justice and the Meritocratic State』 – Thomas Mulligan (2018)

  • 서지정보: Mulligan, T. (2018). Justice and the Meritocratic State. Routledge.

  • 쟁점: 사회적 재화(소득, 직업 등)의 분배 정의는 평등의 극대화(평등주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유로운 교환의 보장(자유지상주의)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가?

  • 딜레마: 평등주의가 정의라면 개인의 노력과 책임, 능력의 차이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가? 반대로 자유지상주의가 정의라면 상속, 연고주의, 운 등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가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주장: 진정한 정의는 철저한 기회균등을 전제한 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각자가 ‘마땅히 받을 자격’(just deserts)을 실현하는 능력주의를 통해 달성된다.

  • 논증 방식: 멀리건은 기존의 평등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인간의 보편적 정의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능력주의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에 깊이 뿌리내린 원리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여에 비례한 보상을 선호한다는 행동경제학의 실험 결과(최후통첩 게임, 독재자 게임 등),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나타나는 ‘자격’에 대한 보편적 지지, 그리고 영장류에게서도 발견되는 유사 행동 등 다양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의는 ‘자격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리가 가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짐을 귀납적으로 정당화한다. 나아가 그는 능력주의가 개념적으로도 가장 정합적인 대안임을 보인다. 능력주의는 평등주의의 ‘기회균등’ 원칙과 자유지상주의의 ‘개인적 책임’ 원칙이라는 핵심 장점만을 종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존 롤스의 “타고난 재능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행운의 산물”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멀리건은 솔 크립키(Saul Kripke)의 ‘기원의 필연성(essentiality of origin)’이라는 형이상학적 연역 논증을 차용한다. 개인의 유전적 재능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보상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2. Two cheers for meritocracy – David Miller (1999)

  • 서지정보: Miller, D. (1999). Two cheers for meritocracy. In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쟁점: 능력주의는 현대 시장경제 사회에서 실현 가능하고 정당한 분배 정의의 이상인가, 아니면 이념적으로 파산한 유토피아에 불과한가?

  • 딜레마: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인정한다면, 운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보상이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도덕적 직관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이에크의 비판) 반대로, 능력에 따른 보상을 추구한다면, ‘능력’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거나(롤스의 비판) 사회적으로 구성된 편견의 산물이라는(여성주의/소수자 운동의 비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주장: 경제적 맥락에서 능력을 ‘생산적 기여(productive achievement)’로 재정의할 때, 능력주의는 시장경제와 양립 가능한 정의의 핵심 원리이나, 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일 원리가 아니라 견고한 평등 시민권(equal citizenship)과 다원적 가치 인정(pluralism of merit)에 의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제한적 이상’이다.

  • 논증 방식: 밀러는 능력주의에 대한 핵심 비판들을 검토하며 논증을 시작한다. 그는 먼저 하이에크가 능력을 ‘도덕적 동기나 노력’과 같은 내면적 특성으로 오해했다고 지적한다. 밀러는 이러한 개념 재정의를 통해, 경제적 정의의 맥락에서 능력은 ‘타인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생산적 성취’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재정의된 능력이 시장 가격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옹호한다. 시장 가격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수많은 개인의 선호를 비임의적으로 더한(nonarbitrary aggregation) 결과물이므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지표가 된다는 실용적 논증을 펼친다. 이어서 밀러는 운, 가족 배경, 공공재 가치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완벽한 능력주의는 불가능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이 능력주의 원칙 자체를 폐기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왜 능력주의가 ‘세 번’이 아닌 ‘두 번’의 환호만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자신의 핵심 논제를 완성한다. 만약 경제적 기여라는 단일한 능력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 척도가 되면, 비경제적 영역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사회가 단일한 서열로 재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는 능력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보완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의료나 교육과 같은 필수적인 재화는 능력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견고한 평등 시민권’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기여 외에도 학문적 성취, 예술적 성취, 공동체에 대한 봉사 등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다원적 능력주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밀러는 능력주의를 비판적으로 옹호하면서도 평등주의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절충적 모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