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13-02 최인서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필자: Locke, John. 출처: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필자는 이 논문에서 한 개인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 속에서 사유재산을 전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사유재산의 정의와 조건을 밝히고 있다. 신은 인류에게 세계를 부여하였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자연을 활용하여 살아가게 된다. 자연의 자발적 작용으로 생성된 모든 것은 공유 상태이기에 인류 전체의 것이고, 누구도 자연 상태의 것들에 대해 타인을 배제한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속에는 오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세계 속 생존을 위해 어떠한 것을 전유해야만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유의 형태로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어떻게 전유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인간의 삶과 편의를 위해 제공된 자연이 단지 공유 상태라는 이유로 누구도 모든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무언가를 사적으로 전유할 수 없게 된다면 정작 인간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이 모순점에 대해 필자는 인류 전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도 인간의 노동이라는 행위가 최초로 무언가를 공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사유재산을 전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논증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과 생명 유지에 전유가 필수적인 이유

먼저 필자는 인간에게 신은 이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논리를 전개한다. 본문에서 인간은 최선의 방식으로 세계와 자연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이 있고, 지구 안의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자연의 작용으로 생성되었기에 인류 전체에 속하고, 본래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지배권은 누구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연 속 물질들에서 이익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유해야만 한다. 그는 이를 인디언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과일을 채취하거나 사슴고기를 사냥하는 것에 비유한다. 인디언이 채취하기 전 과일은 그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인디언이 과일을 채취하면 그 과일은 그의 것이 된다. 이처럼 어떠한 물질을 통해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사적 전유해야만 하고, 그것은 이성의 법칙에 의해 작용한다.

2.2 두 번째 논증: 인간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권리와 노동이 창출한 가치

필자는 이에 이어서 인간에게 부여된 지구 속 자연을 넘어 인간 자체의 신체와 인격으로 관심을 돌린다. 모든 인간에게 공유된 자연과는 달리, 개인은 자신의 인격이나 신체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며 그것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권리이다. 이 점에서 착안하여 필자는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노동하고 작업을 수행한다면 그 작업은 그 개인의 것이 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하여 개인이 자연 상태의 물질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였다면 그것은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순간 비로소 자연의 공유 상태가 아닌 노동을 결합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연, 즉 모든 존재의 공동 어머니가 행해 놓은 상태에 노동을 첨가하였다면, 그것은 더는 온전한 자연 상태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사유재산에 대한 타자의 공유권이 사라지며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전유가 가능하고, 그것은 이성의 법에 따라 인정된다. 다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조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과 가치의 공유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누군가 노동을 함으로써 공유 재산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필자는 자연법의 재산에 대한 제한을 언급한다. 모든 것은 풍족하게 부여되었으나 인간이 그것을 향유(To enjoy)하기 위해 주어졌기에 부패하기 전에 개인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만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 신은 인간이 무언가를 부패하게 두게끔 하지 않았기에 개인이 노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은 결국 제한적이고, 이성의 경계를 준수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논증한다.


결론

이 논문은 개인이 생존을 위해 공유 상태인 자연을 전유하여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것의 정당화에 대해 논증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며, 인간은 이성에 의해 전 인류에게 공유 상태로 주어진 자연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살아간다. 그렇기에 개인은 자신의 노동을 자연과 결합하여 공유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자신을 부양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전 인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이성의 법에 따라 정당화되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필자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의 탈피는 개인의 노동에서부터 시작되며, 사유재산의 기원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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