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3-01 박인겸
단문
이 세계는 신으로부터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누군가와 합의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삼는다. 이는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인가? 그렇지 않다. 다른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세계의 일부를 전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며,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우리의 신체를 통해 행한 노동을 자연물(세계의 일부)에 결합함으로써 그것을 전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연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또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다른 공유자들과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한 사람이 돌을 깎아 칼, 도끼 등의 도구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자연물에 노동자 자신의 신체를 통한 노동을 결합한 것이며, 세계에는 충분한 양의 돌이 남아 있고 그것들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러한 도구들을 다른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전유한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든 도구들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를 베었다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로 행한 노동을 결합한 것이고, 그것들의 수를 과도하게 줄인 것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유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자연물에 자신이 행한 노동을 결합하고, 그것을 너무 많이 전유하거나 같은 것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기다리지 않고, 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세계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