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3-01 박인겸
제목: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의무화해도 되는 것인가?
I. 서론
현대의 민주주의는 개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위기 상황이 전 세계에 닥치면서, 인류는 이를 타개하고자 백신을 개발했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작지 않은 제약을 받는 등 사실상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 사망률이 작지 않게 감소했고 집단 방역을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개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여기서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고 공공복리, 집단면역을 추구할지, 아니면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집단 방역을 실패할 가능성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유경, 김옥주(2021)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집단면역 달성 등 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공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기훈, 김옥주(2022)는 백신 접종이 공중보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 이득이 개인 수준에서는 명확히 측정되기 어려우므로 의무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론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본 글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김유경 등의 입장을 옹호하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글은 이를 개인의 자유가 오직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때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Mill(1859)의 해악의 원리를 기반으로, 백신 미접종이 타인의 감염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임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집단면역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개개인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추가 이득이 미미하다는, 즉 백신 접종이 훌륭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미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도 낮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를 먼저 해악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 또한 특정 조건하에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보이고, 백신 미접종이 이에 해당하며 백신 접종을 통해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의무화가 정당화됨을 논증할 것이다. 이후 백신 접종으로써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고 보는 반론을 고찰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해악의 원리
Mill(1859)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구분했는데, 이 중 후자가 해악의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Dworkin(1977) 또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지만, 다른 권리나 중대한 공익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해악의 원리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권리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최소한의 필요에 따라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엄격한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2. 백신 미접종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다
백신 접종은 개개인의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협력 행위이며, 일정 비율 이상 이루어져야만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공동체 전체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집단면역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집단면역이 달성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보호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이를 달성할 수 없고, 감염병이 재확산될 위험 또한 커지게 되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집단면역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은 그 자체로도 타인에 대한 전염 위험성이 있기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백신 미접종은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정책과 조치를 수립할 의무가 있고,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해악을 예방, 즉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은 타인에게 명백한 해악을 끼치기에 제한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해악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3. 반론: 백신 접종으로 해악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기훈, 김옥주(2022)는 집단면역이 달성된 경우에 개인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추가적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한 명 더 접종한다고 해서 집단면역에 실질적 영향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백신 접종을 통해 타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해악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4. 재반박: 티끌 모아 태산
그러나 이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다. 충분한 인구가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 명의 접종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결국 수많은 사람의 접종이 누적되어야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백신 접종을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 집단면역이 달성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일부에 한하여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백신 접종은 집단면역이 아니더라도 개개인과 그 주변의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의무화되어야 하고, 타인에 대한 해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정당화된다.
III. 결론
본 글은 해악의 원리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인 뒤, 백신 미접종이 집단면역과 개인 방역의 측면에서 그러한 제한의 조건을 만족하며 국가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통해 해악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써 해악을 예방할 수 없다는 반론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국가의 의무 및 효과를 간과한 것임을 밝혔다. 본 글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주로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논의에서 나아가, 국가에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도 정당화하였음에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강제 격리 등 다른 전염병 방지 조치까지 정당화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백신 접종과 사회적 활동의 제재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글이 기여하는 바는 전염병 확산 방지의 기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