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John Locke),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25-51
제5장 재산에 관하여
절별 분석
제5장 “재산” (Of Property) §§ 25-51에 대한 각 절별 논제 진술문들(thesis statements)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들(arguments)
§ 25
- 논제:
- 자연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르면, 신은 세계를 인류에게 공동으로 부여했다.
- 이것이 어떻게 개별적 재산(private property)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 논증:
- 자연이성과 신의 계시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 만약 신이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독점적으로 세계를 주었다면, 개인적 재산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임.
-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개인적 재산이 가능함을 논증할 필요가 있음.
§ 26
-
논제: 인간은 자연에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생존해야 하므로, 그것을 사용할 방법으로 개인적 소유가 필요하다.
-
논증:
- 세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위해서임.
-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을 ‘사유화(appropriation)’해야만 그것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야생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인디언도 자신이 취득한 음식을 사적으로 소유하게 됨.
§ 27
-
논제: 노동(labor)은 개인적 재산을 창출하는 원리이다.
-
논증:
-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짐 → 자신의 노동도 본인의 것임.
- 인간이 자연에서 무언가를 취득하여 자신의 노동을 가하면, 그것이 그의 재산이 됨.
- 단,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양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28
-
논제: 개인이 어떤 자원을 취득하는 것은 노동이 가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
논증:
- 도토리를 줍거나 사과를 따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사유화함.
- 만약 노동이 사유화의 기준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의 동의 없이도 사적 소유가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생존을 위태롭게 함.
- 공용지(common land)에서도, 풀을 뜯은 말의 먹이나 채굴한 광석도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이 됨.
§ 29
-
논제: 재산이 사유화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논증:
-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만 개인이 무언가를 취할 수 있다면,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임.
- 예를 들어, 가족이 공동으로 식량을 준비했을 때, 개별 구성원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데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샘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통해 개인의 것이 됨.
§ 30
-
논제: 자연법은 사유화를 정당화하며, 노동을 통해 얻은 것은 정당한 소유가 된다.
-
논증:
- 원시 사회에서도 사냥한 사슴은 사냥한 사람의 것이 되었음.
-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호박을 주워오는 것도 노동을 통해 소유권이 성립함.
- 이러한 개념은 문명 사회에서도 유지됨.
§ 31
-
논제: 그러나 개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독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논증:
- 자연법은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할 것을 요구함.
- 지나친 독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
- 자연의 풍부함과 노동의 한계 때문에 초기 사회에서는 재산 분쟁이 거의 없었음.
§ 32
-
논제: 토지도 노동을 통해 사유화될 수 있다.
-
논증:
- 인간은 신의 명령과 이성에 따라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개척해야 함.
- 노동이 가해진 땅은 개인의 것이 되며, 이것은 신이 인류에게 명한 것임.
- 단,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남아 있어야 함.
§ 33
-
논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논증:
- 한 사람이 경작한 토지는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땅이 남아 있다면 공정함.
- 마치 강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전체 강을 독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 34
-
논제: 신은 인류가 노동을 통해 땅을 활용하도록 의도했다.
-
논증:
- 만약 신이 땅을 공동 사용하도록만 의도했다면, 자연은 방치되었을 것임.
- 노동을 통해 토지를 가꾸는 것이 정당한 재산 형성의 과정임.
§ 35
-
논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법률에 의해 재산 소유가 규정된다.
-
논증:
- 잉글랜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공동 소유된 토지를 개별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필요함.
-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노동이 소유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임.
§ 36
-
논제: 자연 상태에서 재산 소유의 한계는 노동의 범위와 소비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
논증:
- 인간의 노동에는 한계가 있고, 소유한 것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축적이 불가능함.
- 따라서 초기 사회에서는 토지와 자원의 불균형이 없었음.
§ 37
-
논제: 노동을 통한 토지 개척은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준다.
-
논증:
- 한 사람이 개간한 10에이커의 토지는 자연 상태의 100에이커보다 생산성이 높음.
- 따라서 개인 소유를 통해 전체 사회의 번영이 가능해짐.
§ 38-39
-
논제: 초기에는 토지 소유의 경계가 불분명했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점차 분할됨.
-
논증:
-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했음.
- 이후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재산권이 점차 명확해짐.
§ 40-44
-
논제: 노동이 가치(value)를 창출하는 주요 원천이다.
-
논증:
- 자연 상태에서 토지는 거의 무가치하지만, 노동을 통해 가치를 지님.
- 예를 들어, 경작된 땅의 가치는 경작되지 않은 땅보다 훨씬 큼.
§ 45-46
-
논제: 자연에서 얻은 재화는 썩기 전에 소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논증:
- 인간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소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축적해야 함.
- 그러나 내구성이 높은 금속이나 보석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함.
§ 47-50
-
논제: 돈(Money)의 발명으로 인해 불균등한 재산 분배가 가능해졌다.
-
논증:
- 돈은 썩지 않으므로, 노동을 통해 얻은 부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함.
§ 51
-
논제: 노동을 통한 소유권의 정당성은 원래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
논증:
- 노동이 곧 소유권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재산에 대한 분쟁이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돈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났음.
구조 분석
Locke의 §§25–51은 전체적으로 “공동의 자연 상태”에서 시작하여, 인간이 노동을 통해 어떻게 재산을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전개한다. 여기서 각 절의 논제(thesis)와 논증(arguments)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와 재산 문제의 도입 (§§25–26)
- 논제:
- 자연과 계시(신의 말씀)에 따르면, 신은 세상을 인류에게 공동으로 부여하였으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 논증:
- §25에서는 “세계가 모든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제 제기합니다.
- §26에서는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 주어진 만큼, 실제로 자원을 사용하려면 그 자원을 ‘적절히 취득(appropri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관계:
이 두 절은 전체 논증의 전제—자연 상태의 공동 소유와 인간의 생존 필연성—를 설정합니다. 즉, 자연이 공동으로 주어졌으나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개인적 사용(재산화)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노동을 통한 사유화의 원리 (§§27–30)
- 논제:
-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노동을 통해 자연의 공통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 논증:
- §27에서는 “자신의 몸과 노동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임을 내세워, 노동이 사유재산의 근거임을 주장합니다.
- §28에서는 단순히 자원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예: 도토리 채취)가 사유화를 시작하는 순간임을 설명합니다.
- §29에서는 공동의 동의 없이도 노동을 통한 취득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취득에 대해 절대적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 §30에서는 원시적 사례(예: 사냥한 사슴, 채취한 물고기 등)를 들어, 노동의 결과로 사유권이 성립되는 자연법적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관계:
이 부분은 “노동 = 재산 취득”이라는 핵심 원리를 설정합니다. 자연 상태의 공동 소유와 생존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전제가,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개별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3. 노동의 한계와 재산의 정당한 범위 (§§31–37)
- 논제:
- 노동을 통한 재산 획득은 무한하지 않으며,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논증:
- §31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노동의 결과물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자연법이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 §32와 §33은 토지와 같이 기본적인 자원도 노동을 통해 사유화될 수 있으며, 그 소유가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34에서는 신의 의도가 인간이 땅을 경작하여 활용하는 데 있음을 들어, 재산 취득이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필연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 §35–37에서는 사회 초기의 상황을 들어, 노동의 한계와 자연 상태에서의 적정 소비(또는 이용) 한계가 어떻게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관계:
앞서 노동을 통한 재산 취득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여기서는 그 한계와 범위를 설정합니다. 노동의 결과물은 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연법적 한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가치 창출과 노동의 결정적 역할 (§§38–44)
- 논제:
- 재산의 실제 가치는 자연 자체의 제공보다, 인간의 노동과 개선에 의해 크게 증대된다.
- 논증:
- §§38–39에서는 토지의 소유권과 경계가 공동체의 발전과 함께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하며, 노동을 통한 재산 취득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보여줍니다.
- §§40–44는 노동이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수치와 사례(예: 경작된 토지 vs. 미경작 토지)를 통해 강조합니다.
관계:
이 부분은 앞서 “노동이 재산 취득의 기초”라는 주장을 확장시켜, 단순히 소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재산의 가치 평가에도 노동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노동이 가져오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5. 돈의 도입과 재산 불균형 문제 (§§45–50)
- 논제:
- 돈(Money)의 발명은 재산의 누적과 보존을 가능하게 하여, 자연적 한계(소비와 부패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재산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하게 되었다.
- 논증:
- §§45–46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자원이 소비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멸되거나 부패하는 특성 때문에, 개인은 필요한 만큼만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47에서는 돈의 사용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음을 설명합니다.
- §48과 §49에서는 돈의 발명이 없었다면 재산의 확장이 제한되었을 것이며, 돈이 있기에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 §50에서는 금과 은 같은 내구성 있는 물질이 단순히 인간의 합의(consent)를 통해 가치가 부여되고, 그 결과 불균형한 재산 분배가 정당화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관계:
여기서는 노동과 재산 취득의 자연적 한계를 도입부에서 언급한 “필요한 만큼만”의 원칙과 대조하여, 돈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하면서 그 한계가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논증합니다. 즉, 돈의 도입은 노동에 의한 한정된 재산 취득의 체계를 변형시켜,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앞의 논리와 연속성을 갖습니다.
6. 결론: 노동과 재산권의 자연법적 정당성 (§51)
- 논제:
- 노동을 통한 재산 취득은 처음부터 명백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었으며, 그 한계 내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 논증:
- §51에서는 앞의 논증들을 종합하여, “각 개인이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득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재산의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결론짓습니다.
관계:
최종 결론에서는 전체 논증 체계를 종합하여, 자연 상태의 공동 소유에서 시작된 재산 취득이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 정당화되고, 그 한계가 자연법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설정됨으로써 분쟁 없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자연 상태, 노동의 정당성, 한계 설정, 가치 창출, 돈의 도입까지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종합적 논리적 관계
- 출발점:
- 모든 인간에게 자연이 공동으로 주어졌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서, 생존과 편의를 위해 개인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자원을 취득해야 함을 논의함(§§25–26).
- 노동의 역할:
- 노동이 인간의 본연의 권리임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공통 자원이 개인의 소유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설명(§§27–30).
- 한계와 정당한 분배:
- 노동에 의한 재산 취득은 “필요한 만큼만” 취득되어야 하며, 과도한 독점은 자연법에 반한다는 제한 원칙이 뒤따름(§§31–37).
- 가치의 창출:
- 노동이 단순한 소유권뿐 아니라, 재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이는 토지 및 기타 자원의 이용 효율성과 사회적 이익에 기여(§§38–44).
- 돈의 역할과 경제적 변화:
- 돈의 도입으로 인해 자연적 한계가 확장되고, 재산의 누적이 가능해지면서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새로운 질서임(§§45–50).
- 최종 결론:
-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된 재산은 그 한계 내에서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이는 자연법과 합리적 소비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됨(§51).
이와 같이 Locke는 각 절에서 제시한 논제들과 논증들이 계층적이며 점진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초기의 공동 소유 상태에서 개인의 노동을 통한 재산 취득, 그 한계 설정, 그리고 돈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 체계로 설명한다.
(참고) 로크의 단서(Proviso)
로크의 재산 이론에서 Locke는 두 가지 주요 제한 조건을 제시한다.
- 충분히 남겨둘 것(Enough and as good left for others) → §27, §33
- 사유화된 자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
- 낭비 금지(No Waste Condition) → §31, §37
- 개인이 사유화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썩히거나 낭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로크는 개인의 노동섞음을 통한 소유권 정당화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존과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한 조건을 설정했다. 노직은 이 개념을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o)”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했다.
로크의 단서(Proviso)에 해당하는 주요 구절
- §27 - 노동과 소유권의 정당화
“노동(Labour) being the unquestionable Property of the Labourer, no man but he can have a right to what that is once joined to, 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 핵심 내용: 노동을 통해 무언가를 취득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동등한 가치의 자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 §31 - 과도한 점유와 단서의 역할
“As much as any one can make use of to any advantage of life before it spoils; so much he may by his labour fix a Property in. Whatever is beyond this, is more than his share, and belongs to others.”
- 핵심 내용: 소유할 수 있는 범위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으로 제한되며, 사용하지 않아 썩거나 낭비되는 것은 정당한 소유가 될 수 없다.
- §33 - 사유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Nor was this appropriation of any parcel of *Land, by improving it, any prejudice to any other Man, since there was still enough, and as good left; and more than the yet unprovided could use.*”
- 핵심 내용: 사유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정당하다. 즉, 누군가가 토지를 점유한다고 해도 충분히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의 토지가 남아 있다면 정당하다는 것이다.
- §37 - 노동을 통한 가치 창출과 단서의 확장
“Yet this could not be much, nor to the Prejudice of others, where the same plenty was still left, to those who would use the same Industry.”
- 핵심 내용: 개인의 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9장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대하여
제9장.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한 논증 구조
[123] 정치 사회의 필요성
- 논제(Thesis Statement):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재산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만, 이러한 상태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상호 보호를 위해 정치 사회를 형성한다.
- 주요 논거(Supporting Arguments):
-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을 통치하는 “왕”이며, 따라서 모두가 평등하다.
- 그러나 공통된 권위의 부재로 인해 공정성과 정의가 자주 침해된다.
-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산과 개인의 안전이 불안정하다.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지속적인 공포와 위험은 개인들을 사회로 결집시키는 원인이 된다.
- 사회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 자유, 재산(총칭하여 “재산(Property)”)을 보호하는 것이다.
[124] 정부의 목적
- 논제(Thesis Statement):
- 정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다.
- 주요 논거(Supporting Arguments):
-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 보호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몇 가지 결함이 존재한다.
- 첫 번째 결함: 공통적으로 인정된 확립된 법, 정착된 법, 널리 알려진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자연법은 합리적인 존재들에게 명확하고 이해 가능하지만, 개인들은 종종 자기 이익에 의해 편향된다.
- 자연법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 공통된 기준이 없으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없다.
[125] 공정한 재판관의 필요성
- 논제(Thesis Statement):
- 자연 상태에서는 공정하고 공인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편향성과 과도한 보복을 초래한다.
- 주요 논거(Supporting Arguments):
-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이 직접 자연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복수심에 휘둘리기 쉽다.
- 반대로,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태만하여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공정한 재판관이 없으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정의의 임의적 집행이 초래된다.
[126] 집행 권력의 필요성
- 논제(Thesis Statement):
-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족하며, 이는 범죄자의 처벌을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하게 만든다.
- 주요 논거(Supporting Arguments):
- 올바르게 정의가 판결되더라도, 이를 집행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불의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물리적 저항을 할 것이다.
-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정의를 집행하려는 자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 강제력의 부재는 부정의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며, 사회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논리적 구조의 요약
- 자연 상태의 문제점:
- 재산 보호의 보장이 없음 → 공포와 불안정성 → 사회 계약의 필요성.
- 정부가 제공하는 해결책:
- 확립된 법 체계를 제공하여 법치(rule of law)를 확립함.
- 공정한 사법기관을 통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
- 집행 권력을 통해 정의를 효과적으로 시행함.
- 결론:
- 법, 재판, 강제력을 제공함으로써, 정치 사회와 정부는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기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