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및 공결 규정
서울대학교 대학글쓰기2 강좌의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1. 공결 인정 기준
공결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 제1항에 따라 인정됩니다.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공결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결석 감점 기준
- 공결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공결이 아닌 2차시 이내의 결석에 한하여 기록된 지각이 없는 경우 감점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는 경우, 2차시 이내의 비감점 결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공결 신청 방법
- 공결 신청은 이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 mySNU > 학사행정 시스템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결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 승인 절차: 즉시 승인되지 않으며, 2~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후 신청 가능: 1주일 이내 신청만 유효
- 예외 사항: 1주일 이내 신청이 어려운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진 시점에 이메일로 조교와 협의
- 4조 4호(생리통에 의한 공결):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첨부 가능
4. 공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유는 공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지 말고 2차시 이내의 비감점 결석을 최대한 활용할 것.
- 교내 동아리 행사
- 학생회 활동
- 학과장 또는 총장의 단순 재량에 의한 결석계 제출
제4조 7호(학과장 결석계) 관련
- “상당한 이유”란 제4조 1호 ~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 6호(총장이 허가한 공식 행사) 관련
- “공식 행사”로 인정받으려면 “공식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총장이 결석계를 발급했다고 해서 해당 행사가 공식 행사로 간주되지 않음
- 예시: 총장이 긴급 소집한 학생과의 대면 식사, 회의, 티타임 등은 공식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5. 출석 처리 방식
- 교수자가 직접 호명하여 eTL 시스템에 출석을 입력
- 학기말에 mySNU 시스템과 동기화 예정
6. 수업 중 과제 제출 규정
공결로 인한 과제 제출
- 공결로 인해 과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결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제출해야 함
- 제출 후, 수업조교를 수신자로, 교수자를 참조인으로 하여 이메일로 보고
일반 결석의 경우
- 과제 제출일 당일 23시까지 제출해야 함
과제 내용 확인 방법
- 본 홈페이지 참조.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수자보다는 동료 학생들과 우선 확인
7. 기타 사항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교에게 이메일로 문의
- 출석 및 공결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