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철학/법철학 개념들
- valid
- valid and sound (deductive logic) 타당성과 건전성
- legal validity (philosophy of law) 법적 유효성
- cf. efficacy 실효성
- if(when) / only if / if and only if
- 논리적 관계
- 조건관계
- 인과관계와는 구분
-
obscure (모호) / ambiguous (애매)
-
offense
- harm / offense (Mill’s harm principle)
- violation / offense (criminal law)
- positive
- positive law (실정법)
- positive morality (실정적 또는 실증 도덕) / critical morality (Hart)
- legal positivism (법실증주의)
- power / rights
- Hohfeldian rights analysis: 호펠드(Wesley Hohfeld)의 권리 이론은 법적 권리를 네 가지 기본 지위—청구권(claim-right), 자유권(privilege 또는 liberty), 권능(power), 면책권(immunity)—으로 구분하며, 각 지위는 대응하는 상관자 지위(correlative)와 반대 지위(opposite)를 가진다. 예컨대 청구권은 상대방의 의무(duty)를, 자유권은 상대방의 무권리(no-right)를 전제하며, 이는 법적 관계의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론은 권리를 단일 개념이 아닌 상호구조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권리담론의 논리적 혼동을 피하고 법적 논증의 명료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호펠드의 네 가지 권리 유형은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청구권(claim-right)은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럼,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권/자유권(privilege 또는 liberty)은 A가 자신의 토지에 들어갈 자유처럼, 타인의 간섭 없이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타인에게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권한(power)은 A가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면책권/면제(immunity)은 A가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처럼, 타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 권리 유형 (Type of Right) | 정의 (Definition) | 상관자 지위 (Correlative) | 반대 지위 (Opposite) | 예시 (Example) |
|---|---|---|---|---|
| Claim-right (청구권) | 타인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duty)를 가짐 | Duty (의무) | No-right (권리 없음) |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 |
| Liberty/Privilege (자유권/특권) |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 (타인에 의무 없음) | No-right (권리 없음) | Duty (의무) | A는 특정 발언을 할 자유를 가짐 |
| Power (권한) |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능 | Liability (책임 있음) | Disability (무권한) | A는 B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능이 있음 |
| Immunity (면책권) | 타인이 나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 | Disability (무권한) | Liability (책임 있음) | A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면책권 |
| 법적 지위 (Legal Position) | 상관자 (Correlative) | 반대자 (Opposite) |
|---|---|---|
| Claim-right (청구권) | Duty (의무) | No-right (권리 없음) |
| Privilege/Liberty (특권 / 자유) | No-right (권리 없음) | Duty (의무) |
| Power (권한) | Liability (책임 있음) | Disability (권한 없음) |
| Immunity (면책 / 면역) | Disability (권한 없음) | Liability (책임 있음) |
- power-conferring rules / duty-imposing rules
-
good / moral / just(ice) / fair(ness)
-
legality (법다움)
- Lon Fuller’s inner morality of law and 8 desiderata
- legal realism (법현실주의)
- scandinavian legal realism
- 번역어 ‘실재론’?
- rules
- principles (Dworkin)
-
authority
-
obey, comform
-
coercive
-
basic norm (Kelsen)
-
concept / definition / conception
-
recognition
- rule of recognition
- acceptance
- social acceptance
- official acknowledgment
- cf. theory of recognition
- cf. epistemology (인지(cognition) 또는 식별(identification)의 개념)
Hart의 recognition은 사회적·제도적 승인 또는 공동 규범 수용 행위, “규범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사실 조건”에 가까우며,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논의나 사회규범 이론과 친밀하다.
| 이론 또는 전통 | 관련성 설명 |
|---|---|
| 사회 규범 이론 (e.g. 규범사회학) | 규범이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반복적 승인 행위가 필요함 |
| 비판적 실재론의 사회적 존재론 | 규범이나 제도는 인식적 구조가 아니라 집단적 실천과 승인을 통해 성립 |
|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따르기 논의 | 규칙의 의미는 내면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적 사용과 승인에 달려 있음 |
| 도덕 규범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 규범은 수용(practice of acceptance)을 통해 현실 속에서 존재함 |
- rational(합리적인) / reasonable(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