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및 공결 규정

서울대학교 대학글쓰기2 강좌의 출석 및 공결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1. 공결 승인 기준

공결은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승인) 제1항에 따라 승인됩니다.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공결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됩니다.


2. 결석 감점 기준

  • 공결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공결이 아닌 2차시 이내의 결석에 한하여 기록된 지각이 없는 경우 감점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는 경우, 2차시 이내의 비감점 결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공결 신청 방법

  • 공결 신청은 이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 mySNU > 학사행정 시스템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결 신청 절차 및 처리 기간:
    • 4조 4호(생리통에 의한 공결):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첨부 가능
    • 승인 절차: 즉시 승인되지 않으며, 2~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후 신청 가능: 1주일 이내 신청만 유효
    • 예외 사항: 1주일 이내 신청이 어려운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진 시점에 이메일로 조교와 협의

4. 공결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유는 공결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지 말고 2차시 이내의 비감점 결석을 최대한 활용할 것.

  • 교내 동아리 행사
  • 학생회 활동
  • 학과장 또는 총장의 단순 재량에 의한 결석계 제출

제4조 7호(학과장 결석계) 관련

  • “상당한 이유”란 제4조 1호 ~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 6호(총장이 허가한 공식 행사) 관련

  • “공식 행사”로 승인받으려면 “공식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총장이 결석계를 발급했다고 해서 해당 행사가 공식 행사로 간주되지 않음
    • 예시: 총장이 긴급 소집한 학생과의 대면 식사, 회의, 티타임 등은 공식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5. 출석 처리 방식

  • 교수자가 직접 호명하여 eTL 시스템에 출석을 입력
  • 학기말에 mySNU 시스템과 동기화 예정

6. 수업 중 과제 제출 규정

공결로 인한 과제 제출

  • 공결로 인해 과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결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제출해야 함

일반 결석의 경우

  • 과제 제출일 당일 23시까지 제출해야 함

과제 내용 확인 방법

  • 본 홈페이지 참조.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수자보다는 동료 학생들과 우선 확인

7. 기타 사항

  • 출석 및 공결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예정